▶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신청자 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
②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 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②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 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갱신 신청
- 신청대상 : 활동 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 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
▶ 등급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장애 상 타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 가구 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
▶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 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 기관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 지원 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신청자 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
②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 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②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 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갱신 신청
- 신청대상 : 활동 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 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
▶ 등급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장애 상 타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 가구 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
▶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 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 기관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 지원 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